2026.01.21 발의 ·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가 있으면 보훈 결정을 다시 심의하게 하고,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 등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자료 요청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필요하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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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8제1항(자료제출 요구 대상)
변경 전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인, 병무청장, 의료기관의 장 등 제1호~제7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변경 후
제8호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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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재심의 요구 규정은 시행 이후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적용 배제 규정은 시행 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도 적용되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일부터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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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과 관련된 등록 요건 인정, 재심의, 적용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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