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채널 설치 의무 신설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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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관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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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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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관방송사
재난방송을 중심에서 맡도록 지정된 방송사로, 현재는 한국방송공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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