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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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나머지 내용(임신·출산 포함)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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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휴직 신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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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국공립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관·장학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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