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단 이름 변경
국가유산청 산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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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변경 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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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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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을 보수·복원·정비하고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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