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 항공기도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맡기도록 제97조제1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외국 국적 항공기까지 정비 감독 확대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에만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1항(정비조직인증 대상 항공기)
변경 전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업무 등을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더해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 생략 표시가 많아 정확한 문장 구성은 확인이 필요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조직인증
항공기정비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인력·설비·검사체계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받아 얻는 인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