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재지 명시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고 법에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재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