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급 대행자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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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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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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