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행강제금과 벌칙도 붙이는 법안이에요.
주식처분명령 근거 신설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령(제5항)을 받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안 제3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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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주식처분명령 근거 없음)
변경 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기존 제6항·제7항은 제7항·제8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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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주식처분명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내려진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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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대주주
금융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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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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