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민간기업 세제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26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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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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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도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도시의 교통·안전·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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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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