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위·증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는 법안이에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신설
누구든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받거나 받게 하려고 입주 지위나 증서를 사고팔거나 알선·광고해서는 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도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사람의 위장전입 같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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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사업 공급 주택의 지위·증서 거래, 알선, 광고와 부정한 방법의 공급 수령을 금지하고, 무효·취소, 퇴거, 입주 제한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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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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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질서 교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받거나 입주 지위·증서를 사고팔아 공정한 공급 순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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