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자유무역지역 법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3가지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용·소비 신고 위반은 과태료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온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 지금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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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호의2 → 제70조제1항
변경 전
사용·소비 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제60조에서 삭제하고 제70조제1항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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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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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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