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받은 땅을 오래 놀리는 기업·개인에게 이용 의무를 주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개발지연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성토지 이용 의무 신설
개발사업시행자에게서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실시계획과 공급계약에서 정한 용도, 사업계획, 사용의무기간에 맞게 땅을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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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9(신설) 제1항 조성토지 수분양자의 개발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정해진 용도, 사업계획, 사용의무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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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조성토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 조항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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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따로 지정해 운영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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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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