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무단으로 인수·개시·확장하면 바로 처벌하던 것을,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먼저, 처벌은 나중에
지금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은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호
변경 전
제8조제1항을 위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를 바로 처벌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인수·개시·확장 위반은 이 호에서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는 제15조제1호 개정규정과 관계없이 종전 규정으로 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려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한 업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