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위반 중 위조·변조 형량은 낮추고, 보관 의무와 정보 공개 위반은 형벌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작·변작 형량 완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런 문서를 사용·유통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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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위작·변작 등)
변경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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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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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표준전자문서
유통 과정에서 거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표준 형식으로 만든 전자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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