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정의가 제한적이라 비대면·신종 수법에 적용하기 불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를 정의에서 빼요. 대신 제2조의8을 새로 만들어 제외 범위를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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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단서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가 정의 안에 있었어요.
변경 후
정의에서 이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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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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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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