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의무경찰제도 폐지 이후에도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의 명확한 정의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과거 법령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대 대원 중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분들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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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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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체계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보상 관련 규정만 이 새로운 법으로 옮겨와서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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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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