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부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시사망 부부에게도 공제 적용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위난으로 사망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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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부부 동시사망 시 상속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동시사망이 추정되면 배우자 사이에 상속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해요.
변경 후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부부의 상속에서 남편 선사망·아내 선사망을 각각 가정해 계산한 배우자상속공제 상당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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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의2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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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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