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농업경영 기간을 5년 초과에서 2년 초과로, 이농 전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의 임대 요건 완화
60세 이상인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 임대할 수 있었는데, 2년을 넘으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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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기준이 '5년이 넘은'에서 '2년이 넘은'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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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또 개정된 제23조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나 무상사용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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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돈이나 대가를 받고 농지를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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