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는 규정을 없애, 임기 종료 시 바로 물러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끝나도 계속 일하는 규정 삭제
지금은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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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8항(임기가 끝난 위원의 직무수행)
변경 전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예외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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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임기가 끝나고도 재직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원은 시행과 함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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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만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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