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군사법원법에서 영장 없이 남의 집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관련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어요. 그런데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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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변경 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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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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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장주의
체포·구속·수색 같은 강제처분을 하려면 법원 등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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