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8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예우 대상에 '특별공로자' 추가
지금은 사망·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5·18 당시 그 사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네 번째 유형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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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 5·18 당시 그 사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히 기여해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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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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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고 등록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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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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