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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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변경 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기존 정의 틀은 유지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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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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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이 따로 정의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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