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서의 협조 범위를 '소방지원활동'으로만 한정한 문구를 없애, 소방이 산불 진압에 더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의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보게 해요
지금은 소방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소방이 산불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이를 소방활동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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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변경 후
소방관서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는 괄호 문구를 삭제)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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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같은 본래의 소방활동은 아니고, 소방기본법에서 따로 정한 부수적인 지원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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