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먼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전 협의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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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단서
변경 전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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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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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땅 거래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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