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형 재난사고로 가족이 사망해 상속세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서장이 신고기한을 늘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유가족의 신고기한 연장 근거 신설
대형 재난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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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2인 이상 동시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의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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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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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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