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친환경농업 같은 영농사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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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공동영농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영농'을 여러 농업인이 합의해 공동적·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방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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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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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영농과 판매 등을 하려고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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