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따로 넣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 이전 지원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사지 않고도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계속 살면 혜택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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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3항
변경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만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했어요.
변경 후
기존 ISA 전환금액은 제1호로 두고, 제2호로 수도권 주택 양도 후 비수도권 이전에 따른 주택차액금액(6억원 한도)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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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조항은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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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계좌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을 넣어 두는 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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