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대책 수립이 심의사항에 추가돼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학교운동부 관련 항목에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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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을 심의해요.
변경 후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요. 기존 구성·운영 심의는 그대로이고 안전대책 수립이 더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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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안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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