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오래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낼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하나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추가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내는 것)하는 데에도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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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0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호~제7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이 새 사용 목적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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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모였지만 권리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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