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에 공연 몰수·추징금,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 복권수익금을 새로 넣고 쓰임새도 두 가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금 재원 세 가지 추가
공연법에 따라 납입된 몰수·추징금, 저작권법에 따라 출연된 미분배 보상금,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이 기금 재원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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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기금 재원)
변경 전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 운용 수익금, 건축주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제1호~제5호)으로 조성해요.
변경 후
제5호~제7호로 공연법상 몰수·추징금, 저작권법상 미분배 보상금, 복권수익금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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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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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려고 모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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