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43으로 올리고, 늘어난 몫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 대상 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어요.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2번째 배분 대상으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법정배분 비율)
변경 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배분
변경 후
배분 비율이 100분의 43으로 높아지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 개정은 2027년도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 모은 돈에서 당첨금과 비용 등을 뺀 수익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