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시철도·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해운·수요응답형 차량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의무화
도시철도운영자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역사 안에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해야 해요. 승ㆍ하차 때 생기는 단차와 간격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종사자도 승강장에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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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철도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고, 그 시설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승강기·경사로 설치나 종사자 배치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안에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안전발판 설치가 가능한 종사자를 배치해야 해요. 규격과 배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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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20756호 개정법률의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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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처럼 일상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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