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선박이 없는 운송인(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책임 관계를 상법 해상운송 규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무선박운송인 개념 신설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도 운송계약을 맺는 운송인을 '무선박운송인'으로 정하고, 선박 소유자인 '위탁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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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선박운송인은 인수한 운송물에 관한 개품운송계약을 선박 소유자(위탁운송인)와 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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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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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박운송인
배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송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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