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묶어 보던 방식을 고쳐, 실제 교통생활권에 맞게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정의 방식 손질
지금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중심'과 '도청소재대도시 중심'으로 나누어 정의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나목(도청소재대도시 관련) 부분의 문구를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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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도청소재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봐요.
변경 후
나목의 일부 문구가 고쳐져요. 대비표에는 '「지방자치법」' 뒤가 '현행과 같음'으로만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바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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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 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역으로, 법에서 정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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