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 매출액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 규모 반영
협의 횟수·주제 등을 정할 때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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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해요. 규모에 따른 구분은 명시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별 협의 횟수·주제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다수 단체 우선 협의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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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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