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부실한 민간자격이 늘고 소비자 피해가 이어진다고 보고, 민간자격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매년 자료 제출과 정기 평가·공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때 따져 보는 기준 추가
민간자격을 등록할 때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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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민간자격 등록)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등록 때 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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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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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자격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이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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