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등록도 사업별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두 가지로 세분
지금은 하나로 묶인 국제물류주선업을 '주선만 하는 사업'과 '주선하면서 운송까지 이행하는 사업'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가 분명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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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국제물류주선업 정의)
변경 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해요. 가목은 자기 명의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나목은 여기에 더해 수출입화물의 운송까지 이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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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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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물류주선업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화물이 오가도록 물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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