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받는 점용료·사용료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점용료도 지자체와 나눠요
지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광물을 채취할 때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수입으로 해요. 이 법안은 풍력 설비의 설치·운영도 여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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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지자체 수입으로 하는 행위는 제1호·제2호(골재·광물 채취 관련)뿐이었어요. 풍력 설비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풍력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도 100분의 50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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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까지의 바다예요. 연안국이 자원 탐사·개발 등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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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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