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폐수처리시설 운영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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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신설 제4호)
변경 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였어요.
변경 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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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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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폐수처리시설
여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곳에서 모아 처리해 내보내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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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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