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전기요금을 카드로 낼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근거 마련
신용카드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전력량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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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성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대상은 ①국가·지자체가 직접 계약한 경우 ②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전력량 이하 사용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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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수수료율
카드로 결제받는 가게가 카드회사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내는 수수료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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