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에서 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듣게 하고, 할당위원회를 최대 40명으로 늘려 광역지자체 부시장·부지사를 넣자는 법안이에요.
공청회 참여 대상 명확화
정부가 할당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여는 공청회에서 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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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요.
변경 후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 '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분명히 적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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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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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안에서 개별 업체에 나눠 주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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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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