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소비자원장이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도 직접 나서서 구제하고,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슷한 피해를 한꺼번에 구제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사건의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생긴 경우, 원장이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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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건의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하게 발생했다면, 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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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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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구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쓰다 입은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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