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미용학원 관리 강화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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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보완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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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학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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