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이 비조합원에게 예금·대출 등 금융사업을 이용하게 할 때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활물자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사업 이용량 제한 금지
예금·적금 수납, 필요한 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사업 이용량을 제한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고를 권리가 보장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변경 전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은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의 예외 사업 목록 중 제3호 부분이 '가목·나목·마목'을 포함하도록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예금·적금 수납과 자금 대출 등은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조합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