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과 담배 유해성 관리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 위기 시 방역 물자 불법행위 대응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필수 방역 물자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기반의 대응
발의 의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국민 보호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