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로 보내고, 각 회의를 여는 요건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3회 의결 안 되면 위원회로 회부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전체 위원회에 넘기도록 해요. 지금은 법에 이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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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신설)
변경 전
소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3명 이상 출석, 3명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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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3조제3항(3회 의결 안 되면 회부)은 시행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회부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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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안건을 먼저 나누어 심의하는 작은 회의체예요. 구성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하고 3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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