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도 '공문서등'에 명확히 포함해, 쉬운 우리말 사용 의무와 평가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등에 명시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에 올린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같은 게시물도 공문서등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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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공문서등의 정의)
변경 전
공문서등은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이고, 특수매체기록으로 도면·사진·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이 포함돼요.
변경 후
문서의 범위에 특수매체기록과 함께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이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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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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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예요. 전자문서, 현수막, 안내판 같은 특수매체기록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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