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이 내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전담기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체육유공자 재지정 요건에서 집행유예 경우를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보험료 지원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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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4조는 업무상 재해와 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고만 해요.
변경 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체육인이 내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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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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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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