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처별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협의 절차를 환경 방출용 중심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위해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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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해성심사를 할 때 인체 영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환경 방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체는 각 호의 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환경 방출 용도(제2조제4호)의 생물체를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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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조의2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처음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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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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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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