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점검 주기를 분기 1회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책무 구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대응도 챙기고, 예산·인력 확보와 장비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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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시책에 신속한 피해 복구·대응이 추가되고, 예산·인력 확보와 장비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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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인력·예산 관련 내용이 더해져요.
지하안전 자문단과 지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요.
지자체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요.
지하시설물 점검이 더 자주, 더 엄격해져요.
지반침하 위험을 알려 주는 지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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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 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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